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제15조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ㆍ모금지역ㆍ모금기간ㆍ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