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13조의3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