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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제14조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사업기간ㆍ소요예산ㆍ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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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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