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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제13조의2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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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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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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