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제12조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