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의 통지내용
제13조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