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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권리변동의 통지내용

제13조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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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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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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