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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제18조의2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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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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