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제20조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