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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제18조의3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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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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