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등
제60조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