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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청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청문)

청문

제63조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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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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