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보호
제66조
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