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