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