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예비배심원)

예비배심원

제14조

제14조(예비배심원)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총칙 →

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예비배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