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척사유)

제척사유

제19조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배심원의 자격 →

제2절 배심원의 자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척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