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사임
제33조
제33조(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배심원의 사임
제33조(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심원의 사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