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35조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