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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35조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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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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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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