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