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사업 실적 등의 보고

제6조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