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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제3조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준화사업 운영 규정 2. 표준화사업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서 3.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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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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