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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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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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