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제4조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