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5조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나. 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 삭제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6항 각 호의 사항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