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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2조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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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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