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2조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