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제10조의3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