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의3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