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제8조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