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