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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제15조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대행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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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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