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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18조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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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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