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3조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1인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1개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2. 항만시설의 보안점검 3. 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