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항만시설에 위치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항만시설에 위치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