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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29조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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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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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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