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제6조의5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 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