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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제6조의4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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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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