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6조의7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