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제6조의3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