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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제3조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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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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