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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2조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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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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