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등록번호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긴급하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1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정도관리심의회 등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8.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