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제15조의2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