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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15조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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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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