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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정도관리심의회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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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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