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의4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