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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의4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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