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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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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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