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