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교육계획의 수립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해야 한다.
사후 관리
제29조(사후 관리)
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3만3천원
2. 실기시험: 15만원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삭제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2020년 1월 1일
7.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