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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계획의 수립

제26조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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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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