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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제27조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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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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